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내달 3일부터 신청 접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는 새로운 가족 돌봄 지원 정책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24~48개월 사이의 아이를 돌보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매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은 바쁜 맞벌이 부부의 양육 공백을 메우고자 설계되었습니다. 정책의 세부사항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핵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360° 언제나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이 정책을 시행하여 3993가구의 4298명 아동에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올해도 성남, 화성, 안양 등 18개 시군의 약 5000여 가구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제한이 없어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양육자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은 다른 지자체에 거주할 수 있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당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첫 신청은 2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관할 시군 주민센터나 경기콜센터(031-120)로 연락하면 됩니다.

돌봄조력자, 그들의 역할과 책임

돌봄조력자는 아이들의 성장을 도우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들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돌봄조력자로서의 책임은 매우 큽니다.

필수 교육 이수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 수급 방지 등에 대한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돌봄조력자들은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돌봄 시간과 보상

돌봄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된 돌봄 시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아동 한 명을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 두 명은 45만 원, 세 명은 60만 원의 보상을 받습니다. 아동이 네 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 두 명 이상이 필요하며, 이는 보다 세심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서류 준비

신청자는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포함한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돌봄조력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하며, 첫 신청은 2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매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은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에 거주하며,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 수급 방지 등에 대한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